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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이냐 복귀냐…박 대통령 운명 10일 오전 결정

파면이냐 복귀냐…박 대통령 운명 10일 오전 결정
입력 2017-03-09 20:02 | 수정 2017-03-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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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제 15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앵커 ▶

    재판관들의 최종 표결절차인 평결은 내일 오전 11시, 선고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소처럼 오전 9시쯤 출근했습니다.

    경찰의 근접 경호를 받으며 아무 말 없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8명 전체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오후에 열고 마지막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인용, 기각, 각하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 결정문은 사실상 작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최종 결과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관들의 표결 절차인 '평결'은 내일 오전 선고 직전에 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정각,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하면서 선고 절차는 시작됩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 이유를 충분히 밝힌 뒤 결론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1시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심판의 결론인 '주문'을 읽는 시점은 정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식으로 발표됩니다.

    반대로 탄핵 기각이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파면 혹은 직무복귀는 주문 낭독이 끝나는 순간 즉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함께 다수의 결정과 다른 소수의견이 있다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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