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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운명이 걸린 5가지 탄핵소추 쟁점들

대통령의 운명이 걸린 5가지 탄핵소추 쟁점들
입력 2017-03-09 20:04 | 수정 2017-03-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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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법재판소가 추린 이번 사건의 쟁점은 모두 5가지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른바 비선 조직에 기대 국정을 수행했는지, 또 정부 인사에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는지 들여다봤고요.

    기업들에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했는지도,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있습니다.

    언론사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는 등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는 부분도 따져봤는데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쟁점마다 날카롭게 맞서왔습니다.

    양측 입장, 박철현 기자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국회 측은 우선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순실 씨를 지원해 각종 위법이 벌어졌다고 강조합니다.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이번 사태로) 국민들의 자존심과 긍지가 많이 손상됐습니다. 탄핵 결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고…"

    반면 대통령 측은 위법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탄핵 사유들이 부풀려졌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불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헌재 8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해 국회는 7명만 넘으면 선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 측은 재심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놓고도 대립했습니다.

    국회 측은 직권을 남용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도움을 주고 기업 출연을 강요했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문화융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것일 뿐, 대통령이 사익을 챙긴 것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국회 측은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 측은 당시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중환/변호사(대통령 측 변호인)]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거나 생명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밖에 공무원 인사권 남용과 연설문 유출, 언론 탄압 등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최 씨의 국정개입 정황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단순한 의견을 구한 것일 뿐 사적인 연고나 이익 때문에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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