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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본 8명의 재판관들, 어떤 결정 내렸나?

판결로 본 8명의 재판관들, 어떤 결정 내렸나?
입력 2017-03-09 20:06 | 수정 2017-03-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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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결심을 어떻게 굳혔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도감청 방지 장치까지 설치하면서 그동안 보안에 잔뜩 신경을 써왔는데요.

    결론을 섣불리 예상하긴 어렵죠.

    8명의 재판관들이 그동안 굵직굵직한 사건 때마다 어떤 결정을 내려왔는지,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현재의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추천으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 임명된 2013년 4월 구성됐습니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 소장 퇴임으로 '8인 체제'가 됐지만, 헌재는 이 기간 동안 7천 건이 넘는 사건을 심리하면서 굵직한 판결들을 남겼습니다.

    2014년 8대 1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입니다.

    [박한철/전 헌법재판소장(2014년 12월 19일)]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재판관은 가장 진보적인 성향으로 꼽힙니다.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2015년 헌재가 간통죄 처벌 위헌 결정을 내릴 땐 "간통은 결혼 제도를 지지하는 사회 공동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안창호 재판관과 함께 간통죄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6대 3으로 합헌 결정이 난 성매매처벌법의 경우 김이수, 조용호, 강일원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탄핵심판 주심을 맡고 있는 강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성매매처벌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면서도, "성매매는 생존 문제이자 사회 구조 문제"라며 성 판매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재판관은 8명의 재판관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야간 시위를 금지한 법률에는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 심판도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보다는, 엄격한 법리적 판단과 소신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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