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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따라…달라지는 대통령 예우 '큰 차이'

헌재 결정 따라…달라지는 대통령 예우 '큰 차이'
입력 2017-03-09 20:09 | 수정 2017-03-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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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일 헌재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검찰 수사일정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김세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대통령 신분입니다.

    인용 시에는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되는 파면, 다시 말해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직무에 복귀하고 내년 2월 24일까지 남은 임기도 채울 수 있습니다.

    거처도 달라집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청와대에서도 나와야 하는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비워야 하는지 확실히 정해진 시점은 없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이 퇴임 후 서울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퇴임 후 받을 수 있는 예우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연봉의 95% 수준인 연간 1억 원 정도의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비서진 3명과 운전기사 1명의 임금, 사무실 운영 비용 지원은 물론 국·공립 병원의 무료 의료 혜택을 받고, 사후엔 국립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그러나 탄핵 인용으로 물러나게 되면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최소한의 경호만 유지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에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잃게 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기각되면 불소추 특권도 유지되기 때문에 내년 임기 종료까지는 검찰 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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