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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선고 이후 검찰은? "결과 상관없이 수사"

탄핵심판 최종선고 이후 검찰은? "결과 상관없이 수사"
입력 2017-03-09 20:16 | 수정 2017-03-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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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에 따라 검찰의 수사 범위와 속도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특검으로부터 수사 자료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탄핵정국과 상관없이 수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따라 남은 최순실 의혹에 대한 수사 범위와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검찰이 출석을 통보하거나 강제소환도 가능한 만큼 직접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대선국면으로 돌입한다는 정치적 상황이 변수가 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강제수사는 자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검찰 수사에도 제약이 뒤따릅니다.

    불소추 특권이 있는 만큼 검찰은 대통령 재임 중에는 기소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수사는 어렵습니다.

    또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다시 되찾으면서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를 머뭇거리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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