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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첫 재판, 혐의 전면부인 "특검 공소장 자체가 위법"

이재용 첫 재판, 혐의 전면부인 "특검 공소장 자체가 위법"
입력 2017-03-09 20:18 | 수정 2017-03-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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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순실 씨 측에게 수백억 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소장 자체의 효력과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의 공소장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장에 원칙적으로 공소 사실만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관에게 미리 예단을 갖게 할 다른 사실이나 서류를 공소장에 기재 혹은 인용하거나 첨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특검이 공소장 각주에 이 부회장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SDS 신주인수권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과 수사받은 사실을 기재했다"며, "마치 일찍부터 부회장과 삼성이 불법적으로 경영권 승계 계획이 있었다는 것처럼 재판부가 예단하도록 기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대화를 직접 인용 부호를 사용해 공소장에 기재할 수 있느냐며 따졌습니다.

    변호인은 또 특검법에 파견 검사가 재판까지 담당하는 공소유지 권한이 있다고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특검 제도의 역사와 목적과도 연결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등 이 부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의견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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