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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은폐로 일관…헌법 수호 의지 없어"

"국정농단 은폐로 일관…헌법 수호 의지 없어"
입력 2017-03-10 19:03 | 수정 2017-03-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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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파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대통령에게서 헌법 수호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숨겼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 수행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 대통령이 의혹을 감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은 기업들에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강제했다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당시, "상상과 억측으로 지은 집"이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은폐했다는 점을 지적한 헌재는 "대통령의 책무인 헌법 수호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헌재는 그 결과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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