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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의결에서 선고까지…격동의 '91일'

대통령 탄핵 의결에서 선고까지…격동의 '91일'
입력 2017-03-10 19:48 | 수정 2017-03-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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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말 시작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석 달 넘는 심리 끝에 결국 대통령 파면으로 결론났습니다.

    이번에는 탄핵 의결부터 선고까지의 과정을 조국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국회는 작년 12월 9일, 찬성률 78%의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틀 뒤,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2주 뒤인 22일 첫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어 1월 3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헌재는 최순실, 안종범 씨 등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이어가는 강행군을 계속했습니다.

    선고 시기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낸 건 1월25일, 9번째 변론기일이었습니다.

    퇴임을 엿새 앞뒀던 박한철 소장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선고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한철/당시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이 "끝낼 시점을 미리 정해두고 재판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지만, 박한철 소장에 이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된 이정미 재판관은 2월 24일을 탄핵심판 최종변론일로 지정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추가 증인 신청과 연기신청 등으로 2월 27일로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이 확정된 뒤에는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막판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출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선고 전 평의'를 이어오던 헌재는 그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늘 오전 11시로 지명했습니다.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선고는 2017년 3월 10일 11시에 하기로 한다."

    사건이 접수된 작년 12월 9일부터 91일간, 헌재는 17차례 변론, 26차례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변론 시간 84시간 50분에 속기록 분량만 3천48쪽에 달했습니다.

    또 103명의 증인이 신청돼 38명이 채택됐고 그중 26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오늘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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