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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조기 대선, "기간 중 선거법 위반 주의"

이례적 조기 대선, "기간 중 선거법 위반 주의"
입력 2017-03-11 20:29 | 수정 2017-03-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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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례적인 조기 대선을 맞아 정치권과 유권자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다음 달 중순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면 촛불·태극기 집회에서의 발언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령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대통령 파면 직후 선거종합상황실을 꾸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선거 180일 전'부터인 사전선거운동 금지도 어제부터 적용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나 모임은 열 수 없습니다.

    60일 이내에 치러야 할 조기 대선이 가장 유력한 '5월 9일'에 있을 경우 4월 15일과 16일 정식 후보 등록을 하고 4월 17일부터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됩니다.

    선거 기간에는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와 발언, 그런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과 인쇄·영상물, 서명운동 등이 금지됩니다.

    촛불·태극기 같은 집회는 집회 참석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탄핵 결과 찬반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발언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특정 정당을 선거에서 심판하자, 특정 정당 OUT, 정권교체·재창출하자 탄핵 찬성 또는 반대했으니 뽑지 말자는 발언이나 문구는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위원장 담화를 통해 선거법 위반에 주의를 당부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김용덕/중앙선거관리위원장]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또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거라며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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