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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의심에…이재용 부회장 재판부 또 변경

'공정성' 의심에…이재용 부회장 재판부 또 변경
입력 2017-03-17 20:16 | 수정 2017-03-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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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할 담당 재판부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담당 판사는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판사 본인이 직접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릴 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순실 후견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독일에서 '임 모 박사라는 사람이 현지 동포에게 최순실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임 박사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재판하는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재판부를 바꾸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 본인이 재배당을 요청했고,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27부에 재배당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진동 부장판사로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공짜주식' 사건 등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에 따라 당초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배당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해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 사건은 정식 공판이 열리기도 전에 두 번이나 재판부가 바뀌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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