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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개 혐의 모두 확인 중…핵심 쟁점은 '뇌물죄'

검찰, 13개 혐의 모두 확인 중…핵심 쟁점은 '뇌물죄'
입력 2017-03-21 20:13 | 수정 2017-03-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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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은 앞선 수사에서 적용된 혐의들을 세세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뇌물죄의 여부는 혐의의 중대성이나 또 양형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양측이 가장 치열한 법리 공방을 주고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앞서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영수/특별검사 (3월 6일)]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물론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뇌물로 봤습니다.

    하지만 출연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으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은 모금 제의를 거부한 기업이 실제로 상당수 있었지만 별도로 불이익을 받은 게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특검은 사실상 경제공동체로 봤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1월)]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건 엮어도 너무 억지로 엮은 거고요."

    이 밖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과 공무원 부당인사 지시, 민간 금융사 인사청탁 등 특검이 추가한 3개 혐의도 다투고 있습니다.

    특검에 앞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의 사실관계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주로 공범 혐의를 받는 만큼 '공모 관계'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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