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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거짓신고로 거래정지, 합의금 뜯어내

"보이스피싱 계좌" 거짓신고로 거래정지, 합의금 뜯어내
입력 2017-03-21 20:25 | 수정 2017-03-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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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만든 법을 거꾸로 악용해서 사기를 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했다며 신고를 해서 남의 계좌를 정지시키고는 계좌를 풀어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하는 한 업체 홈페이지, 한 편에 사용료 입금 계좌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10만 원이 입금된 뒤, 갑자기 계좌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입금자가 보이스피싱 계좌라며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백 모 씨/보이스피싱 허위신고 피해자]
    "계좌가 묶여버리니까 월말에 고객들한테 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하나도 못 받았죠, 뭐."

    신고 취소 없이는 조사 기간 2달 반까지 계좌가 정지될 상황.

    신고자는 계좌 정지를 푸는 대가로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허위 신고자 통화음성]
    "그냥 알아서 하실래요? ("통장 계좌는 꼭 필요하지만, 요구하신 200만 원을 줄 수는…")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재빨리 막기 위해서 전화만 하면 송금한 계좌를 정지할 수 있게 한 점을 노린 겁니다.

    [이영호/은행 보이스피싱 담당 과장]
    "허위로 지급 정지 신청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고요. 3만 원, 5만 원이라든지 그런 소액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보이스피싱을 100번 넘게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이 3명.

    20회 이상 신고자만 70명으로, 6천900개 넘는 계좌가 가짜 신고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범수/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
    "타 금융기관에서 몇 차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은행들은) 지급 정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금융감독원은 상습 보이스피싱 신고 명단을 은행끼리 공유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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