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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 쥐어주고 내연녀 집에…두 딸 버린 비정한 父

2만 원 쥐어주고 내연녀 집에…두 딸 버린 비정한 父
입력 2017-03-26 20:23 | 수정 2017-03-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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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혼을 한 뒤 자신이 양육하던 어린 두 딸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내연녀 집으로 가면서 두 딸에게 단돈 2만 원만 쥐어 주고 연락을 끊은 아버지는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주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울산 남구에 살던 49살 김 모 씨.

    아내와 헤어진 김 씨는 지난 2014년 5월 12살과 7살 두 딸을 자신의 집에 둔 채 경기도 고양시의 내연녀 집으로 떠났습니다.

    생활비로 단 2만 원을 준 게 전부였습니다.

    남겨진 아이들은 스스로 밥을 해먹으며 버텼지만, 자주 지각을 하는 등 정상적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김 씨는 장염에 걸린 큰딸이 도움을 청하려 건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비참한 생활은 친어머니가 알게 되기까지 한 달 넘게 지속됐습니다.

    친어머니가 맡게 된 뒤에도 김 씨는 2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 체포된 김 씨는 자신도 몸이 아파 내연녀 집에 머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고, 반인륜적 범행으로 아이들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현수/울산지법 공보판사]
    "당시 12세, 7세에 불과한 자녀들에게 의식주를 알아서 해결하라며 집을 나간 후 방임, 유기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안입니다."

    미국의 경우 12세 미만 어린이를 혼자 두면 방임 학대죄로 엄하게 처벌하고, 유럽 국가들은 정부가 양육비 지급 과정에 관여해 부양료 징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주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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