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성원

영장심사 받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여부는

영장심사 받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여부는
입력 2017-03-27 20:11 | 수정 2017-03-27 20:20
재생목록
    ◀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이후 그 대상이 된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도 안게 됩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2년여 만인 1995년 11월, 4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후 한 차례 추가 소환된 뒤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 12월, 군형법상 반란수괴 혐의를 받은 전 전 대통령은 연희동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다음 날 새벽 전 전 대통령을 전격 체포해 서울로 압송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공통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없이 서류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입니다.

    영장심사가 도입됐던 1997년 이전에 검찰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피의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검찰이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오는 30일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청사 주위를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또는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3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됩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