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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전직 대통령 영장심사, 대기 장소는 어디?

사상 첫 전직 대통령 영장심사, 대기 장소는 어디?
입력 2017-03-29 20:04 | 수정 2017-03-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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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상 첫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인 만큼 법원의 부담도 상당할 텐데요.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뒤 일단 법원 바로 옆 검찰청사에서 대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전담재판부가 있는 321호 법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약 100제곱미터 크기로 정면에는 판사석, 좌·우측에는 검사석과 변호인석이 배치돼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홀로 피고인석에 앉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구속시키려는 검찰 측과 방어권을 행사하는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지게 됩니다.

    심문이 끝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어디서 대기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원이 발부한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에는 대기 장소가 공란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경호 문제를 감안해 검찰 그리고 경호팀과 협의한 뒤 장소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장심사를 마친 피의자는 구치소나 인근 경찰서 유치장, 또는 검찰청사 내 유치장인 구치감 가운데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법 바로 옆 건물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경호 문제를 고려했을 때 이동 동선이 가장 짧고 안전 확보에도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청사 내 구치감이나 영상녹화조사실 혹은 일반 검사실 등이 대기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심문하는 강 판사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장소를 결정해 구인장에 적게 됩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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