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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여부 강부영 판사에 달렸다, 어떤 결정 내릴까?

구속여부 강부영 판사에 달렸다, 어떤 결정 내릴까?
입력 2017-03-29 20:06 | 수정 2017-03-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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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첫 구속영장 심사가 열릴 법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3명 가운데 가장 후임인 '강부영 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뇌물죄를 다퉜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때는 영장 심사에 7시간 반이 걸렸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뇌물 등 13가지에 이르는 만큼 내일, 기나긴 공방이 예상됩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결정은 무작위 전산 배정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강부영 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제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강 판사는 200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을 거쳐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43살인 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3명 중 가장 나이가 어리고 후임이지만, 법원 내에서는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고 법리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강 판사는 가수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 혐의를 받은 여성을 구속 필요성이 낮다며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고,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영장 청구된 시인 배용제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심문에서는 우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과 왜 구속이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이어 변호인 측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 의견을 제시합니다.

    양측의 의견진술이 끝나면 강 판사가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님이란 호칭을 썼지만 법정에서는 피의자로 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경호 인력도 함부로 법정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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