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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경제적 공동체', '뇌물죄'가 결정적

'박근혜-최순실 경제적 공동체', '뇌물죄'가 결정적
입력 2017-03-31 20:04 | 수정 2017-03-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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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검찰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이 적용한 뇌물죄를 법원도 인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우선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게서 774억 원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강조한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심사 과정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 가운데 핵심 혐의는 뇌물죄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 혐의에 대해 "한 푼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강조한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 혼자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해도 범행 단계에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면 법리적 '공동정범'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자책과 실망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향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법원의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속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속적부심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정해지면 신청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구속적부심 청구는 검찰의 기소 전까지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한 뒤 결정합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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