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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병확보로 수사 '속도전'…조사 방식은?

檢, 신병확보로 수사 '속도전'…조사 방식은?
입력 2017-03-31 20:14 | 수정 2017-03-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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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 전 대통령은 이제 구치소에서 대통령님이라는 호칭 대신에 수인번호 503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다음 주 초 구속 후 첫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9일 만료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앞으로 최장 20일간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영장이 기각됐다면,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할 때마다 경호 문제를 협의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지만, 이제는 절차상의 문제가 대부분 사라진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초, 구속 후 첫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부르는 '출정조사'가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 다른 구속 피의자들과의 대질신문을 하기에도 적합합니다.

    반대로 검사와 수사관들이 직접 구치소를 찾아가는 '출장조사'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면서도 수사 협조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소장에는 영장 단계보다 훨씬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적시돼야 하는 만큼, 검찰은 수사 진척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조사 방식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데,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17일 전으로 기소시점을 앞당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기소 이후 1심 선고 때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6개월이기 때문에, 늦어도 10월에는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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