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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공소장 변경 검토…뇌물죄 추가될 듯

檢, 최순실 공소장 변경 검토…뇌물죄 추가될 듯
입력 2017-03-31 20:17 | 수정 2017-03-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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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최순실 씨도 재판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법원의 판단은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를 적용했던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 씨가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걷은 부분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 적용을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공판에서 "최종변론 전에 최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여부를 조만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의 부당한 압력에 못 이겨 대기업들이 수백억 원의 출연금을 낸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뇌물을 건넨 거라고 판단했고, 수사를 다시 이어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이를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뇌물로 받은 돈이 1억 원이 넘으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는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중형입니다.

    MBC뉴스 홍승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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