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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라디오 있어도 못 쓴다, 재난 시 '무용지물'

스마트폰 라디오 있어도 못 쓴다, 재난 시 '무용지물'
입력 2017-03-31 20:53 | 수정 2017-03-3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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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휴대전화에 신호가 잡히지 않아도 라디오는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각종 재난 상황에서 이 기술을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정작 IT 강국이라는 우리의 사정은 다릅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 전화도, SNS 메신저도 먹통이 됐습니다.

    [김수영]
    "엄마한테, 신랑한테 전화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보내지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은 휴대전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통신망은 끊겼지만, 라디오 수신 기능으로 외부 상황을 파악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떨까?

    휴대전화의 와이파이 수신 칩에는 라디오 전파를 받는 기능도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 이 기능이 막혀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RF 안테나 추가 탑재로 인한 단말기 설계와 디자인 변경,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통신업체들은 데이터 이용 수입 감소를 우려해 라디오 수신 기능 활성화에 소극적입니다.

    [이상운/남서울대 교수]
    "(통신사들이) 데이터 판매라든지 혹은 광고를 붙여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라디오를 통한 재난 방송 대신 휴대전화의 DMB 서비스를 대안으로 꼽고 있지만 수신이 불안정한 곳이 많습니다.

    안테나 역할을 하는 이어폰까지 연결했지만 끊김 현상은 계속됐고, 이렇게 이어폰마저 없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터널이나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휘래]
    "대여섯 정거장 오면서 두세 차례 정도 끊김 현상이 있었는데"

    국민안전처가 개발한 '재난 안전 앱' 역시 도심에서조차 끊기기 일쑤인데다 이 또한 통신망이 마비되면 무용지물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재난안전청이 나서 재난에 대비한 휴대전화 라디오 수신 기능의 활성화를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는 휴대전화의 라디오 수신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반년 넘게 관련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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