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조윤미
[현장M출동] 비싼 포장이사, 피해 보상은 '나 몰라'
[현장M출동] 비싼 포장이사, 피해 보상은 '나 몰라'
입력
2017-04-01 20:20
|
수정 2017-04-0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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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날이 포근해지면서 이사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통 이사할 때 이렇게 이사 비용이 적힌 견적서나 계약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윤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큰 소리를 내며 세탁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빨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갑자기 세제함이 열렸다는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김 모 씨/포장이사 피해자]
"원래는 열었다가 닫아도 안됐거든요."
김 모 씨가 석 달 전 250만 원을 주고 포장이사를 이용한 뒤부터 생긴 일입니다.
수리기사를 두 번이나 불러봤지만, 세탁기 밑부분이 찌그러지고 부품이 깨져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업체에 전화를 걸어 보상을 요구했지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A 포장이사 업체 담당자]
"저희가 고장 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서 하세요. 알겠죠. 전화하지 마세요."
김 씨는 피해보상까지 다 해준다는 말에 웃돈을 얹어주고 프리미엄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김 모 씨/포장이사 피해자]
"계약하러 왔을 때는 분명 자기네들이 대형업체이기 때문에 '보험을 처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김 씨는 당시 작성했던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이사견적서 어디에도 피해 보상과 관련된 문구는 없었습니다.
[김 모 씨/포장이사 피해자]
"계약할 때는 분명 보험증서를 봤거든요.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준다는. 그래서 그걸 믿고 진행을 했는데…."
윤 모 씨는 지난해 10월 포장이사를 하다 대리석 식탁이 깨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사를 담당했던 팀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두 달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본사에 AS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B 포장이사업체 본사]
"본사에서 보상처리를 해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AS나 문제가 발생되시면 이제 이사계약팀에서…."
다수의 유명 브랜드 이사업체들은 본사에서 이사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모 씨/포장이사 피해자]
"계약 당시엔 전혀 못 들었고요. 프랜차이즈가 본사 쪽에서 알아서 뭔가 다 해줄 거라고…."
이사업체와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피해구제율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남근아/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상담센터 센터장]
"강제력이 없다 이런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업체들이) 툭하면 '법대로 하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사업체를 이용할 땐 계약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사 전에 가구나 가전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사진 등을 찍어두거나, 이사업체에 확인시켜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C뉴스 조윤미입니다.
날이 포근해지면서 이사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통 이사할 때 이렇게 이사 비용이 적힌 견적서나 계약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윤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큰 소리를 내며 세탁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빨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갑자기 세제함이 열렸다는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김 모 씨/포장이사 피해자]
"원래는 열었다가 닫아도 안됐거든요."
김 모 씨가 석 달 전 250만 원을 주고 포장이사를 이용한 뒤부터 생긴 일입니다.
수리기사를 두 번이나 불러봤지만, 세탁기 밑부분이 찌그러지고 부품이 깨져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업체에 전화를 걸어 보상을 요구했지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A 포장이사 업체 담당자]
"저희가 고장 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서 하세요. 알겠죠. 전화하지 마세요."
김 씨는 피해보상까지 다 해준다는 말에 웃돈을 얹어주고 프리미엄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김 모 씨/포장이사 피해자]
"계약하러 왔을 때는 분명 자기네들이 대형업체이기 때문에 '보험을 처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김 씨는 당시 작성했던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이사견적서 어디에도 피해 보상과 관련된 문구는 없었습니다.
[김 모 씨/포장이사 피해자]
"계약할 때는 분명 보험증서를 봤거든요.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준다는. 그래서 그걸 믿고 진행을 했는데…."
윤 모 씨는 지난해 10월 포장이사를 하다 대리석 식탁이 깨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사를 담당했던 팀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두 달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본사에 AS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B 포장이사업체 본사]
"본사에서 보상처리를 해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AS나 문제가 발생되시면 이제 이사계약팀에서…."
다수의 유명 브랜드 이사업체들은 본사에서 이사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모 씨/포장이사 피해자]
"계약 당시엔 전혀 못 들었고요. 프랜차이즈가 본사 쪽에서 알아서 뭔가 다 해줄 거라고…."
이사업체와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피해구제율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남근아/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상담센터 센터장]
"강제력이 없다 이런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업체들이) 툭하면 '법대로 하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사업체를 이용할 땐 계약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사 전에 가구나 가전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사진 등을 찍어두거나, 이사업체에 확인시켜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C뉴스 조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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