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태윤
"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전격 체포, 사기 혐의 추가 포착
"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전격 체포, 사기 혐의 추가 포착
입력
2017-04-12 20:19
|
수정 2017-04-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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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고영태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사기 혐의도 추가로 포착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고영태 씨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현장은 고 씨가 최근에 만난 여자친구의 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집 안에 있으면서도 한 시간 반 가까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며, "절차에 따라 관할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수사기관의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세청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씨가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뒷돈을 챙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정황은 이미 고영태 녹음파일에서 일부 드러난 바 있습니다.
[고영태/前더블루K이사]
"관세청장 되면 내일 발표한다니까 그다음에 줄줄이 만나자.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럼 당신은 뭔가 내놔야지) 하고 요구할 거야."
이와 함께 검찰은 고 씨가 지인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8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기 혐의도 포착해 추궁하고 있습니다.
고 씨는 또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업체에도 2억여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고 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석방을 요청하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사가 열립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고영태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사기 혐의도 추가로 포착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고영태 씨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현장은 고 씨가 최근에 만난 여자친구의 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집 안에 있으면서도 한 시간 반 가까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며, "절차에 따라 관할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수사기관의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세청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씨가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뒷돈을 챙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정황은 이미 고영태 녹음파일에서 일부 드러난 바 있습니다.
[고영태/前더블루K이사]
"관세청장 되면 내일 발표한다니까 그다음에 줄줄이 만나자.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럼 당신은 뭔가 내놔야지) 하고 요구할 거야."
이와 함께 검찰은 고 씨가 지인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8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기 혐의도 포착해 추궁하고 있습니다.
고 씨는 또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업체에도 2억여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고 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석방을 요청하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사가 열립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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