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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전격 체포, 사기 혐의 추가 포착

"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전격 체포, 사기 혐의 추가 포착
입력 2017-04-12 20:19 | 수정 2017-04-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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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고영태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사기 혐의도 추가로 포착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고영태 씨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현장은 고 씨가 최근에 만난 여자친구의 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집 안에 있으면서도 한 시간 반 가까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며, "절차에 따라 관할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수사기관의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세청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씨가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뒷돈을 챙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정황은 이미 고영태 녹음파일에서 일부 드러난 바 있습니다.

    [고영태/前더블루K이사]
    "관세청장 되면 내일 발표한다니까 그다음에 줄줄이 만나자.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럼 당신은 뭔가 내놔야지) 하고 요구할 거야."

    이와 함께 검찰은 고 씨가 지인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8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기 혐의도 포착해 추궁하고 있습니다.

    고 씨는 또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업체에도 2억여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고 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석방을 요청하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사가 열립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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