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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또 기각, "필요 인정 못 해"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또 기각, "필요 인정 못 해"
입력 2017-04-12 20:21 | 수정 2017-04-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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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특검에 이어, 검찰이 청구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도 고심중인데,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수근 자입니다.

    ◀ 리포트 ▶

    13시간이 넘는 검토 끝에 법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내용에 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의 혐의가 죄가 되는지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방조한 직무유기 혐의와, 공무원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월 특검이 청구했던 구속영장 기각 때처럼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 권력을 휘둘렀고 의무를 방기했다고 봤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은 정상적인 민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안타깝다"면서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될 만한 부분은 다 반영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사는 다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향후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된 만큼 우 전 수석을 다시 소환 조사해 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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