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조국현

"누가 알까봐" 정신과 진료 받은 국민 10%도 안 된다

"누가 알까봐" 정신과 진료 받은 국민 10%도 안 된다
입력 2017-04-12 20:40 | 수정 2017-04-12 22:55
재생목록
    ◀ 앵커 ▶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는데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플 때는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정신질환 증세를 겪지만,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람은 전체의 10%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취업을 준비중인 20대 남성.

    얼마 전부터 불안하고 초조해 잠을 못 자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으로 '불안장애' 증상이라는 걸 알았지만 병원 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취업준비생(정신질환 경험)]
    "취업을 할 때 정신질환 진료 경력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까 봐…."

    취업 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30대 직장인도 상황은 마찬가지.

    [직장인(정신질환 경험)]
    "직장에 소문이라도 나게 되면 낙인이 찍힐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를 찾은 사람은 9%.

    즉, 10명 중 9명 이상은 평생 한 번도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은 겁니다.

    특히 과거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 중에서도 22%만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진료를 통해 완치할 수 있는 정신질환을 병원에 가지 않아 키운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외래환자가 많은 오전 시간, 한 대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앞은 한산합니다.

    [이연정/순천향대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빨리 접근하면 빨리 개선이 돼요.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고."

    자살을 생각한 사람의 절반, 계획한 사람의 69%, 시도자의 75%는 한 차례 이상의 정신 장애를 경험했습니다.

    또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알코올과 니코틴 중독 같은 정신 관련 질환을 겪었습니다.

    정신과 진료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지만, 정신과 진료 경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또 작년부터 정신과 진료는 실손 보험 항목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