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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기부했다 150억 세금 폭탄"…대법원 "부당"

"180억 기부했다 150억 세금 폭탄"…대법원 "부당"
입력 2017-04-20 20:34 | 수정 2017-04-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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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래전 한 사업가가 장학재단에 180억 원을 기부했다가 오히려 백억 원 넘는 증여세 폭탄을 맞은 일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순수한 기부행위에 거액의 세금을 매기는 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청계천 빈민가 출신 사업가 황필상 씨가 2002년 설립한 장학재단입니다.

    황 씨는 자신의 회사 주식 90%와 현금 등 모두 180억 원을 기부했고, 재단을 통해 2천7백여 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세무당국이 2008년 세무조사에서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140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1심은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주식 출연에 거액의 세금 부과는 잘못"이라며 황 씨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다시 "법에 따라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고 6년 가까이 고심해 온 대법원은 결국 황 씨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원심의 판단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위임 입법의 한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본 황 씨는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낸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황필상/전 구원장학재단 이사장]
    "제대로 장학사업을 하냐 안 하냐 핵심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 법은 못 만드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사회공헌이 세금 문제로 가로막히는 모순이 황 씨 등을 통해 공론화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익법인법 개정안도 최근 발의됐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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