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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vs 송민순, 靑회의록·대북전통문이 열쇠

문재인 vs 송민순, 靑회의록·대북전통문이 열쇠
입력 2017-04-22 20:04 | 수정 2017-04-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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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미 기권을 결정한 뒤 북한에 통보했다', '아니다, 결정 전에 북한에 물어본 거다'

    북한인권결의안 논란, 이렇게 양측 주장이 팽팽한데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정동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첫 번째 단서는 지난 2007년 11월 21일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 두 차례 열린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입니다.

    회의록이 남아있다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열람이 가능한데, 표결 닷새 전인 16일 관저 회의에서 문 후보 주장대로 이미 기권 결정이 내려졌었는지, 아니면 표결 사흘 전인 18일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송 전 장관 주장대로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 측 의견을 듣자고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라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민순/전 외교부 장관]
    "기권으로 결정했나? 기권으로 결정했는데 북한에 통보는 왜 하고?"

    두 번째 단서는 우리 측이 북한에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통지문입니다.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는 '북남 관계', '반공화국 세력'처럼 대남 전통문에 쓰이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먼저 대북 전통문을 보냈다면 기권 입장을 통보한 것인지, 북한의 의견을 물은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동렬/자유민주연구원장]
    "(전통문은) 북한도 또 우리 정보당국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부쳐서 그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전통문의 존재 자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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