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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 한겨레기자 영장 청구…사건축소·은폐 시도

폭행치사 한겨레기자 영장 청구…사건축소·은폐 시도
입력 2017-04-24 20:31 | 수정 2017-04-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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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술자리 다툼 끝에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한겨레신문 기자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 사건의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글을 다른 언론사에 돌리는 등 한겨레신문 측의 사후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2일 새벽 한겨레신문 안 모 기자는 회사 선배 손 모 기자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오늘 안 기자에 대해 폭행 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실시된 부검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간 파열'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안 기자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겨레신문의 부적절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어제 낮 손 기자의 사망 원인을 뺀 채 부음 기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SNS 등을 통해 급격히 유포되자 어젯밤 9시쯤에야 사건 경위를 담은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을 깊이 사과 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또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게 "사건 보도를 자제해주실 수 있을지 간곡히 요청한다"는 글을 돌려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숨진 손 기자의 장례는 내일 오전 10시 사우장으로 엄수되며, 한겨레신문사 사옥 앞에서 노제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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