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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부국장급 직원 찜질방서 성추행 혐의 기소

한겨레 부국장급 직원 찜질방서 성추행 혐의 기소
입력 2017-04-28 22:31 | 수정 2017-04-2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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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겨레신문사의 부국장급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찜질방입니다.

    한쪽에는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수면실이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새벽 5시쯤, 52살 하 모 씨는 이곳에서 누울 곳을 찾던 중 잠을 자고 있는 30대 여성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씨는 A씨에게 다가갔고 이어 발로 A씨를 건드렸습니다.

    여성이 자고 있는 게 확실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A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하 씨는 옆에 앉은 뒤 A씨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입을 맞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하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하 씨는 한겨레 신문사 소속 부국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하 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준강제추행이란 피해자가 수면 등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범죄입니다.

    한겨레신문은 하 씨를 대기발령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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