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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1점이 좌우하는데..공무원 시험 '유공자 가산점' 논란

[이슈클릭] 1점이 좌우하는데..공무원 시험 '유공자 가산점' 논란
입력 2017-04-28 22:41 | 수정 2017-04-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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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무원 시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단 1점 차이로도 당락이 좌우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각종 유공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특혜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무원 준비 학원이 밀집한 노량진 학원가.

    '5.18 유공자가 공무원을 싹쓸이한다'는 전단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국가고시에서 5.18 유공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일반 수험생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장찬익/공무원 시험 준비생]
    "후손들이 저렇게까지 혜택을 받아야 하나 사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5.18을 포함해 독립운동과 6·25 참전 등으로 숨지거나 다쳐 유공자로 인정되면, 본인과 직계 가족은 각종 국가고시에서 과목당 5~10%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지난해 16만여 명이 응시했던 9급 공무원 시험에선 합격자 4천1백여 명 중 132명(3.16%)이 유공자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921명이 선발된 7급 공무원에는 63명(6.84%)이 가산점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10%를 돌파할 정도로 최악의 취업난이 이어지자 가산점 제도를 놓고 수험생들의 볼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30대 1, 최대 50대 1까지 이르는 높은 경쟁률 때문에 소수점대 점수 차로 당락이 갈리는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은 합격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변수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
    "가산점이 아니라 그런(유공자) 전형끼리 모아서 그런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면 괜찮을 거로 생각해요."

    정부는 국가유공자의 과다 합격을 막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의 공무원 채용 인원을 전체 합격자의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산점 제도가 시행된 1961년부터 국가기관에 취업한 유공자와 가족 숫자는 퇴직자를 제외하고 3만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6년 동안 연평균 584명이 가산점을 받아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으로 채용됐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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