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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軍 동성애' 기강문란인가, 사생활 침해인가

[이슈클릭] '軍 동성애' 기강문란인가, 사생활 침해인가
입력 2017-05-04 20:41 | 수정 2017-05-0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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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선 후보들도 토론에서 논쟁을 벌였던 문제죠.

    군 내 동성애 문제.

    군 기강 확립을 위해서 철저히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생활 영역의 처벌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서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남성 동성애자 전용 채팅앱입니다.

    지난 1월 이 앱에 병사와 지휘관의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군검찰은 성관계를 맺은 두 사람을 구속했고, 이들과 연락한 군인 30여 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국방부 앞에서는 군인들의 동성애를 합법화하라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내부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건 명백한 차별이다."

    반면, 종교계 중심의 다른 단체들은 군인들의 동성애 처벌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동성애를 허용하면 상명하복의 군 특성상 기강이 해이해진다는 입장입니다.

    [김영길/바른군인권연구소 소장]
    "병사와 간부가 이성 간의 어떤 사랑의 행위를 한다고 하면 계급이 되겠습니까. 많은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태가 어떤지 남성 동성애 관련 SNS 계정을 찾아봤습니다.

    동성 간 성관계 장면 가운데 군인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채팅앱에서도 군인을 찾는 구애 메시지가 적지 않습니다.

    군은 군인 간의 동성애를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지만 휴가를 나와 동성애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군인이 동성 간 성관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군 당국은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폭력 사건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면서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도 동성애는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군내 동성애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함께 지난달 인천지법 이연진 판사가 위헌 심판을 제청한 상태여서 군내 동성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서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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