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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불법?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불법?
입력 2017-05-14 20:24 | 수정 2017-05-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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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일(15일)은 스승의 날이죠.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이나 보니, 카네이션을 달아드려도 되는지, 그밖에 또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건지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스승의 은혜는 어버이시다~"

    반 전체 모두가 케이크를 둘러싸고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선생님 가슴에 카네이션 한 송이를 달아드리던 모습.

    '스승의 날'의 흔한 풍경이지만, 내일은 이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라 선물과 케이크는 물론 개인적인 카네이션도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서선예/초3 학부모]
    "법적으로 (선물을) 다 하지 않으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다만,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달아드리는 카네이션은 허용됩니다.

    김영란법이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권익위는 지난 1월 학생 대표가 제공하는 꽃은 괜찮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케이크나 선물은 안 되고, 학생들이 돈을 걷어 드리는 카네이션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백승준/고2]
    "불법이요? (돈 모아서) 케이크 사주는 게? 불법이라는데 뭐. 그래도 할 거예요."

    혹시 법에 저촉될까 학교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는 가정통신문을 나눠주고 있지만, 선생님들은 이런 논란 자체가 부담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아이들에게 미리 제 입으로 '선물 가져 오지 말라'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승의 날은 오히려 부담스럽고."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주장과 부정청탁 방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내일은 예년과는 사뭇 다른 스승의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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