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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 '바가지요금' 불법 택시영업 기승

외국인 관광객에 '바가지요금' 불법 택시영업 기승
입력 2017-05-15 20:29 | 수정 2017-05-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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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항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면서 항공 물정이 어두운 외국인들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워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요금을 갑절씩 받기도 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한 남성이 막 입국한 중국인 가족을 데리고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도로 한쪽에 세워뒀던 승합차에 짐을 싣고 이동한 곳은 이화여대 인근의 한 게스트 하우스.

    60살 고 모 씨가 영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로 불법 택시영업을 한 겁니다.

    이런 사정도 모른 채 차량에 탄 관광객들은 바가지요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이곳 명동까지는 2만 원 정도의 요금이 나오는데 이들 일당은 많게는 2배가 넘는 요금을 받아냈습니다.

    일반 택시처럼 차량 안에 카드 단말기도 갖다 놓고 관광객들의 의심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고 씨를 비롯한 일당 8명은 지난 1월부터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입국장에서 직접 호객 행위를 하거나, 인터넷 여행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손님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김언중/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고…"

    고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불법 영업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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