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진희

지하철 출입구 흡연 특별단속, '쫓기는' 흡연자들

지하철 출입구 흡연 특별단속, '쫓기는' 흡연자들
입력 2017-05-15 20:35 | 수정 2017-05-15 20:41
재생목록
    ◀ 앵커 ▶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서 오늘 흡연자 특별단속이 실시됐습니다.

    금연구역이 여기저기 갈수록 늘어나면서 그만큼 위반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닐 겁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지하철 대림역 앞.

    출입구 바로 앞에서 남성이 담배를 피웁니다.

    단속반에 적발되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단속 공무원]
    "국민건강증진법 34조에 의해 단속되고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속반이 다가가자 도망가는 흡연자.

    변명도 가지가지입니다.

    "집에서 (신분증) 안 가져왔어요. 기회 한 번 주세요. 우리는 잘 몰라서…"
    "저 안 찍으면 안 돼요? 찍으면 (고지서) 안 받을 거예요."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미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 1년, 계도 기간을 거쳐 7개월간의 단속에 7천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지하철역 주변과 함께 여의도공원이나 서울광장 등도 야외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여의도공원 출입구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담배꽁초가 여러 개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의 실외 금연구역은 2011년 670여 곳에서, 5년 만에 약 25배 늘어났습니다.

    흡연자들은 담배 피울 곳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홍 모 씨/흡연자]
    "시내는 더 그렇고, 지금처럼 한가한 데서 눈치 봐가면서 피우죠."

    서울 도심에 흡연이 허용된 구역은 43곳.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흡연 부스를 확대 설치하는 것도 단속만큼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진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