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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기적인 전조등' 불법개조 HID램프 집중단속

서울시, '이기적인 전조등' 불법개조 HID램프 집중단속
입력 2017-05-15 20:39 | 수정 2017-05-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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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맞은편 차의 강한 전조등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내일(16일)부터 고강도 전조등, HID램프를 불법 장착한 차들을 집중 단속합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트럭이 강한 빛을 내며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합니다.

    승용차는 맞은편 차량과 부딪혀 그대로 뒤집힙니다.

    고광도 전조등, HID 램프 때문에 일어난 사고들입니다.

    [피해 운전자]
    "'눈뽕' 맞았다고 그러거든요. 순간 시야가 가려 앞이 안 보이는 거죠."

    HID 전조등의 밝기는 3천2백 루멘, 일반 전조등보다 3배 정도 강합니다.

    특히 불법 개조할 경우 전조등 불빛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높이 조절 장치가 없어, 맞은편 운전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이성호 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차장]
    "약 4초간 눈을 멀게 해 시속 80km로 주행시 약 74미터 정도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지난해에만 2천1백여 건 이상 단속됐지만 카센터에서는 여전히 불법 개조가 싼값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개조 업자]
    "1시간 정도 안보이게 작업 해드려야 하니까요. 검사받을 때는 잠깐 탈부착해드립니다."

    사고가 발생해도 HID 전조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맞은편에서 오는 차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그 차는 가버리고 찾지 못하고 나만 억울해지는 거죠. HID 램프를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경찰·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전조등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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