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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잡고 실랑이…민간구급차 과잉 검문 논란

응급환자 잡고 실랑이…민간구급차 과잉 검문 논란
입력 2017-05-16 20:30 | 수정 2017-05-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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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세워 경찰이 신호위반 단속을 한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있습니다.

    경찰은 민간구급차의 불법 운행을 막기 위한 적법 절차라고 해명을 했지만 환자의 상황이 위급한데도 시간을 끈 건 우선순위를 놓친 무리한 단속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2일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

    사이렌을 울리면서 바쁘게 달리는 구급차를 경찰관이 멈춰 세웁니다.

    [단속 경찰관]
    "어디 가세요? 숨이 차서 가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로 분류돼 있습니까?"

    뇌졸중 2급 환자가 호흡 곤란이 와서 급히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경찰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단속 경찰관]
    "의사의 소견서 있나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사설 (응급차량) 업자들이 얼마나 위반을 많이 하는데요."

    시간이 지체되자 환자 가족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응급환자 보호자]
    "환자가 차에 있는데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내가 또 '급하니까 좀 빨리 보내주세요' 애원까지 했는데… 계속 서류 내라 뭐 해라…"

    결국 진료 시간을 놓친 환자는 응급실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고,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 영상에는 수천 건의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됐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모든 구급차를 '긴급자동차'로 분류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실험해보겠습니다.

    4.6km 거리에 신호에 걸리는 횟수는 5번.

    정상적으로 신호를 다 지켜가며 이동하면 12분가량 걸리지만 구급차에 사이렌을 울리고 달리면 3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김현용/중앙 응급환자 이송단]
    "병원에서 병원 간은 골든타임 30분, 현장에서 응급처치 환자에 대한 병원 간 이송은 골든타임 5분입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나 안 하고서는 저희들이 이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환자를 태우지 않은 민간구급차들의 교통위반 건수는 최근 3년간 9천 건 가까이 돼 검문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평소에도) 사설구급차는 봤을 때 혼자 오는 게 딱 보이잖아요. 응급구조사도 안 탔기 때문에…"

    경찰은 이번 구급차 검문 역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며, 앞으로도 민간구급차들의 난폭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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