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조영익

헌재소장에 '진보 성향' 김이수 지명, 문제는 '임기'

헌재소장에 '진보 성향' 김이수 지명, 문제는 '임기'
입력 2017-05-19 20:10 | 수정 2017-05-19 20:18
재생목록
    ◀ 앵커 ▶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됐습니다.

    통진당 해산 심판 때 전체 중의 홀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던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조영익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헌법기관 책임자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함이라며 춘추관을 찾아와 직접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권력 견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견해를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전북 고창 출신인 김 내정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2014년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해산에 반대했습니다.

    또 학창시절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되기도 하는 등 진보적 성향의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판사 시절, 이른바 '김영희 사건'을 통해 직장 정년의 남녀 성차별에 철퇴를 가했고, 성매매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미아리 텍사스' 사건에서는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우호적 판결을 해 왔습니다.

    성 판매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간통죄도 위헌, 청탁금지법과 사법시험 폐지는 각각 합헌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의 애매함 때문에 임기가 논란거리입니다.

    재판관 임기는 1년 4개월 남았는데, 소장으로서의 임기를 남은 1년4개월만 할지, 새로 6년으로 할 지가 불분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일단 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만 마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영익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