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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시속 200km 질주…보복·난폭 운전 무더기 적발

칼치기, 시속 200km 질주…보복·난폭 운전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5-19 20:27 | 수정 2017-05-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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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했던 수백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경찰은 형사 처벌 등으로 엄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버스 앞길로 끼어들지 못한 화물차가 버스를 따라붙으며 차로 변경을 시도합니다.

    무리하게 끼어들려던 화물차는 결국 버스와 부딪힌 뒤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물론 버스 승객 6명이 다쳤습니다.

    [고속버스 운전자]
    "내 앞에 들어오면 큰 사고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어느새 칼치기해서 들어와서 사고가 났어요."

    트레일러가 차로를 요리조리 바꾸며 버스 앞을 가로막더니 아예 멈춰 서버립니다.

    시속 100km가 제한속도인 고속도로.

    질주하는 외제차는 시속 200km가 넘습니다.

    지난달에 산 슈퍼카의 속도감을 즐겨봤다는 게 경찰에서 한 운전자의 진술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복·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들은 모두 경찰에 형사 입건됐습니다.

    지난 석 달간 경남에서만 268명이 입건됐습니다.

    [김성재/경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일시적인 과속인 경우 범칙금 대상이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과속을 하여 다른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형사입건 대상입니다."

    경찰은 난폭·보복 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하면 블랙박스 등 현장 영상을 첨부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속적인 과속이나 난폭·보복 운전을 할 경우 차량 폭력으로 간주돼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MBC뉴스 신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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