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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동훈

성범죄자 신상, 보는 건 되고 알려주는 건 안 된다?

성범죄자 신상, 보는 건 되고 알려주는 건 안 된다?
입력 2017-05-19 20:33 | 수정 2017-05-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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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운영 중인 성범죄자 알림e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성범죄자 사진과 이름, 나이는 물론 신체의 특징과 집 주소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명 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볼 수 있는데요.

    한 청년이 이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사진을 찍어 친구에게 알려줬다가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학생 김 모 씨는 두 달 전 법원에서 벌금 3백만 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알림e 사이트에 아는 사람이 올라온 것을 보고, 친구에게 SNS 메신저로 보낸 게 화근이었습니다.

    [김 모 씨]
    "친구가 자기 여자 지인들을 그 성추행범한테 소개시켜줘서 2차 피해가 생길까 봐 걱정돼서 (알려줬습니다.)"

    알림e 사이트에는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면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처벌 규정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영역입니다."

    이렇다 보니, 김 씨처럼 범죄 정보를 '특정 개인에게만 알려주는 건 괜찮겠지' 하고 공개했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 모 씨]
    "SNS에 (공개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고, 1대 1 대화로 보내준 거니까 큰 문제로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1대 1 공개에 대한 처벌은 법조계에서도 논란거립니다.

    [우소정/변호사(처벌 반대)]
    "1대 1로 전송하는 것까지 처벌하면 본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금재/변호사(처벌 찬성)]
    "개인 간 1대 1 대화라고 하더라도 무한정 유포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막지 않는다고 하면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좋은 취지도 희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를 보호하려다 졸지에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김 씨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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