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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 인사'에 검찰 내부 동요, 인사 절차에 의문 제기

'파격 인사'에 검찰 내부 동요, 인사 절차에 의문 제기
입력 2017-05-20 22:03 | 수정 2017-05-2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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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19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일부 검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직접 해명했습니다.

    ◀ 앵커 ▶

    첫 소식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 인사 절차에 대해 법무부나 대검이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완규 지청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인사는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하는데, 총장과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누가 의견을 내고 제청했는지 궁금하다"고 썼습니다.

    인사 과정에서 절차상 법 위반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돈 봉투 회식'으로 경질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행해지기도 전에 직위 강등 인사가 있어 절차나 과정이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한 명의 검사만 공감하는 댓글을 남겼지만, 오늘은 20명 가까운 검사들이 댓글을 올려 이 지청장의 뜻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법무부 장·차관, 검찰총장과 대검차장 등 수뇌부가 공석으로 비어 있고, 중앙지검장은 연수원 18기에서 23기로 다섯 기수 내려간 상태입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기수 문화가 강한 검찰 조직의 특성상, 23기 이상 윗 기수인 40여 명의 검사가 줄줄이 사임할 가능성도 관측됩니다.

    청와대는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재 전 차관은 윤석열 중앙지검장 인사 발표 직전 사임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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