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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해마다 1만 명, 지원은? 제도 보완 필요

'가정위탁' 해마다 1만 명, 지원은? 제도 보완 필요
입력 2017-05-21 20:31 | 수정 2017-05-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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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일(22일)은 '가정위탁의 날'입니다.

    부득이하게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게 된 아이들을 일반 가정에 잠시 맡기는 제도인데요.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김미희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 리포트 ▶

    황인하 씨 가족의 하루는 세 살배기 은수의 재롱으로 시작합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은수를 위탁받아 3년째 돌보는 겁니다.

    [황인하/위탁모]
    "미소가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소를 계속 지켜주고 싶다…."

    이미 3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가족들은 흔쾌히 은수를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78살 윤미자 할머니는 17년차 위탁모입니다.

    "잠시만 맡아달라"며 아이를 맡긴 친엄마는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졌고, 어느새 여고생으로 자란 아이와 서로 의지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윤미자/위탁모]
    "조금만 더 자라라. 내가 손잡고 너 데리고 다니면서 너희 엄마 찾아주마."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사정이 좋아지면 언제라도 아이를 찾아갈 수 있어 입양이나 시설 보호보다 권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위탁가정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과 책임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양육 지원금은 한 달에 12~15만 원, 턱없이 모자랍니다.

    또 위탁가정은 법적 대리인이 아닌 동거인이어서 전학을 가거나 통장을 만들 때 반드시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매번 주민센터나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승수/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장]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연령대라든가 장애 같은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년 위탁가정에 맡겨지는 아이는 1만여 명.

    위탁가정에 대한 현실적 지원과 양육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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