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전재홍
[현장M출동] 그린벨트 내 '배짱 영업', 솜방망이 처벌 때문?
[현장M출동] 그린벨트 내 '배짱 영업', 솜방망이 처벌 때문?
입력
2017-05-22 20:38
|
수정 2017-05-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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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안에서의 불법 영업.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무허가 식당에서부터 골재공장, 불법 주차장까지 업종도 다양한데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해도 이렇게 근절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재홍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한강으로 이어지는 하천 옆이라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골재 파쇄 작업이 한창입니다.
무허가 공장입니다.
[공장 관계자]
"그러니까. 자꾸 하지 말라고. 찍지 말라고…"
인근에 이런 공장이 4곳이나 됩니다.
그린벨트 안에 설치가 가능한 야적장이나 목장 등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규제 탓부터 늘어놓습니다.
[공장 관계자]
"이런 땅에 안 쓰면 뭐 하겠어요. 전부 다 황무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그게 참 정부죠"
고양시 강매동의 한 사설 주차장.
역시 그린벨트 안에 있는 무허가 시설입니다.
돈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별문제 없다고 주장합니다.
[불법 주차장 관리인]
"그린벨트는 그린벨트라도 잡종지니까. 자동차 대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주차는) 한 달에 한 10만 원꼴. 비싸지 않죠."
이렇게 불법 운영을 하다 적발되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1년에 최대 두 번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공시지가의 0.3%, 최대 5천만 원을 내야 하지만,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버는 업자들에겐 미미한 수준입니다.
[골재업계 관계자]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돈벌이가 되니까. 벌금 받아봤자, 돈 5백만 원, 천만 원이면 돼요. 하루에 2천만 원 넘게 버는데 하죠 그냥…"
이행강제금을 안 내더라도 지자체가 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경기도청]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저희가 가산금 제도가 별도로 없어서 예를 들어 5천만 원 했는데 부과를 안 해서 6천만 원, 7천만 원 늘어나는 상황은 별도로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1천 4백여 건의 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가 적발돼, 3백억 원 가까운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걷힌 돈은 27억 원으로 10%도 안 됐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안에서의 불법 영업.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무허가 식당에서부터 골재공장, 불법 주차장까지 업종도 다양한데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해도 이렇게 근절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재홍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한강으로 이어지는 하천 옆이라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골재 파쇄 작업이 한창입니다.
무허가 공장입니다.
[공장 관계자]
"그러니까. 자꾸 하지 말라고. 찍지 말라고…"
인근에 이런 공장이 4곳이나 됩니다.
그린벨트 안에 설치가 가능한 야적장이나 목장 등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규제 탓부터 늘어놓습니다.
[공장 관계자]
"이런 땅에 안 쓰면 뭐 하겠어요. 전부 다 황무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그게 참 정부죠"
고양시 강매동의 한 사설 주차장.
역시 그린벨트 안에 있는 무허가 시설입니다.
돈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별문제 없다고 주장합니다.
[불법 주차장 관리인]
"그린벨트는 그린벨트라도 잡종지니까. 자동차 대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주차는) 한 달에 한 10만 원꼴. 비싸지 않죠."
이렇게 불법 운영을 하다 적발되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1년에 최대 두 번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공시지가의 0.3%, 최대 5천만 원을 내야 하지만,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버는 업자들에겐 미미한 수준입니다.
[골재업계 관계자]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돈벌이가 되니까. 벌금 받아봤자, 돈 5백만 원, 천만 원이면 돼요. 하루에 2천만 원 넘게 버는데 하죠 그냥…"
이행강제금을 안 내더라도 지자체가 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경기도청]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저희가 가산금 제도가 별도로 없어서 예를 들어 5천만 원 했는데 부과를 안 해서 6천만 원, 7천만 원 늘어나는 상황은 별도로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1천 4백여 건의 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가 적발돼, 3백억 원 가까운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걷힌 돈은 27억 원으로 10%도 안 됐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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