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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M출동] 그린벨트 내 '배짱 영업', 솜방망이 처벌 때문?

[현장M출동] 그린벨트 내 '배짱 영업', 솜방망이 처벌 때문?
입력 2017-05-22 20:38 | 수정 2017-05-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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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안에서의 불법 영업.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무허가 식당에서부터 골재공장, 불법 주차장까지 업종도 다양한데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해도 이렇게 근절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재홍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한강으로 이어지는 하천 옆이라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골재 파쇄 작업이 한창입니다.

    무허가 공장입니다.

    [공장 관계자]
    "그러니까. 자꾸 하지 말라고. 찍지 말라고…"

    인근에 이런 공장이 4곳이나 됩니다.

    그린벨트 안에 설치가 가능한 야적장이나 목장 등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규제 탓부터 늘어놓습니다.

    [공장 관계자]
    "이런 땅에 안 쓰면 뭐 하겠어요. 전부 다 황무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그게 참 정부죠"

    고양시 강매동의 한 사설 주차장.

    역시 그린벨트 안에 있는 무허가 시설입니다.

    돈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별문제 없다고 주장합니다.

    [불법 주차장 관리인]
    "그린벨트는 그린벨트라도 잡종지니까. 자동차 대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주차는) 한 달에 한 10만 원꼴. 비싸지 않죠."

    이렇게 불법 운영을 하다 적발되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1년에 최대 두 번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공시지가의 0.3%, 최대 5천만 원을 내야 하지만,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버는 업자들에겐 미미한 수준입니다.

    [골재업계 관계자]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돈벌이가 되니까. 벌금 받아봤자, 돈 5백만 원, 천만 원이면 돼요. 하루에 2천만 원 넘게 버는데 하죠 그냥…"

    이행강제금을 안 내더라도 지자체가 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경기도청]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저희가 가산금 제도가 별도로 없어서 예를 들어 5천만 원 했는데 부과를 안 해서 6천만 원, 7천만 원 늘어나는 상황은 별도로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1천 4백여 건의 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가 적발돼, 3백억 원 가까운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걷힌 돈은 27억 원으로 10%도 안 됐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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