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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호 대법정에 선 헌정 사상 3번째 전직 대통령

417호 대법정에 선 헌정 사상 3번째 전직 대통령
입력 2017-05-23 20:08 | 수정 2017-05-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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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건 이번이 헌정 사상 세 번째입니다.

    417호 법정은 같았지만 21년 전 전직 대통령의 모습과는 다른 점도 많았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1년 전인 지난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당시에는 수갑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때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여성이나 장애인 그리고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수갑만 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정 안에서는 세 전직 대통령 모두 수갑을 차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280조에 따라 재판정에서는 신체 구속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수의를 입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수의 대신 사복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장소는 같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인 417호 대법정으로 역사적인 장소가 됐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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