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정준희
[현장M출동] '모기장 그물'로 싹쓸이…씨 말리는 불법조업
[현장M출동] '모기장 그물'로 싹쓸이…씨 말리는 불법조업
입력
2017-05-25 20:24
|
수정 2017-05-2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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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모기장 그물이라고 불리는 '세목망'입니다.
촘촘한 그물코 길이가 5mm 정도입니다.
웬만한 건 다 걸려들기 때문에 멸치 같은 아주 작은 물고기잡이에만 쓰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모기장 그물을 동원한 일부 어선들의 불법 싹쓸이 조업에 우리 수산자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준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른 새벽, 대천항.
어선과 트럭을 연결하는 호스를 통해 작은 물고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곤쟁이나 실치 같은 잔고기에 까나리 치어도 섞여 있는데, 거의 1~2cm짜리로 너무 작아서 물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사료로 (가공)해서 고기 먹이나요?]
"예. 까나리도 (트럭에) 실어요. 실치도 해요."
이런 잔고기 조업에 이용되는 건 그물코 길이가 5밀리미터 정도인 일명 '모기장 그물', 세목망입니다.
그물이 촘촘해 웬만한 고기는 다 걸려들다 보니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허가받은 어선에 한해 일부 어종을 잡는데만 쓸 수 있지만, 현장에선 싹쓸이 조업수단이 된 지 오래입니다.
[지역상인]
"큰 고기만 어판장에 깔고요. 어린 물고기는 화물차에 실어요. 싹쓸이를 하는 양이 하루에 수백 톤이에요."
실제 어떻게 조업을 하고 있는지 어업지도선을 타고 서해에 나가봤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 10호입니다. 승선 좀 하겠습니다."
적발된 배는 세목망으로 작은 새우를 실을 수 있는 어선.
하지만, 갑판엔 광어와 꽃게가 가득하고.
"너무 큰 어종들이 많은데."
바닷속 그물에선 새우 더미 속에서 꽃게와 갑오징어가 나옵니다.
불법 혼획입니다.
"나머지 어종에 대해서는 해상으로 방류하십시오."
또 다른 어선은 단속반이 접근하자 아예 그물을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그물부터 (사진) 찍어!"
불법 세목망 조업을 하려던 어선인데 일반 그물 역시 불법.
그물코 규격이 허가된 2.5cm보다 훨씬 작습니다.
(지금 25mm가 안 되잖아요.)
"그물이 자꾸 줄어들더라고."
더 큰 문제는 불법조업이 판을 쳐도 바다가 넓다 보니 단속이 어렵다는 것.
또 일단 항구로 들어온 뒤에는 어획물과 그물 확인조차 쉽지 않습니다.
해경이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창에 곤쟁이가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없어. 새우 고르고 있는데 좀 있다 하면 안 돼?"
"선장님! 배 대요! 배 대!"
보자마자 달아나버려도 속수무책.
[해경 무전]
"용의 선박이 지금 도주 중. 위치를 송신해 주기 바람."
경비정으로 출동하기 직전 30여 분 시간을 끈 뒤 돌아온 어선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배 대주세요. 선장님!)
"아니 왜,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기에 불법조업으로 적발돼도 벌금이 3백에서 5백만 원 정도로 어선의 하루 위판금액을 밑돌다 보니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소규모 생계형 조업 외에는 세목망을 못 쓰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지만 어민들과 관련업계 반발로 쉽지 않은 상황.
[수산업계 관계자]
(많이 잡으시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선장이 많이 잡는다고 고기가 줄어? 바다 탓이 많지."
정부가 치어 방류와 바다숲 조성 등 수산자원 보호사업에 들이는 돈이 연간 1천200억 원이나 되지만, 힘겨운 단속과 어업인들의 비협조에 예산도 치어도 모두 그물 밖으로 술술 새어나가는 실정입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
모기장 그물이라고 불리는 '세목망'입니다.
촘촘한 그물코 길이가 5mm 정도입니다.
웬만한 건 다 걸려들기 때문에 멸치 같은 아주 작은 물고기잡이에만 쓰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모기장 그물을 동원한 일부 어선들의 불법 싹쓸이 조업에 우리 수산자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준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른 새벽, 대천항.
어선과 트럭을 연결하는 호스를 통해 작은 물고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곤쟁이나 실치 같은 잔고기에 까나리 치어도 섞여 있는데, 거의 1~2cm짜리로 너무 작아서 물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사료로 (가공)해서 고기 먹이나요?]
"예. 까나리도 (트럭에) 실어요. 실치도 해요."
이런 잔고기 조업에 이용되는 건 그물코 길이가 5밀리미터 정도인 일명 '모기장 그물', 세목망입니다.
그물이 촘촘해 웬만한 고기는 다 걸려들다 보니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허가받은 어선에 한해 일부 어종을 잡는데만 쓸 수 있지만, 현장에선 싹쓸이 조업수단이 된 지 오래입니다.
[지역상인]
"큰 고기만 어판장에 깔고요. 어린 물고기는 화물차에 실어요. 싹쓸이를 하는 양이 하루에 수백 톤이에요."
실제 어떻게 조업을 하고 있는지 어업지도선을 타고 서해에 나가봤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 10호입니다. 승선 좀 하겠습니다."
적발된 배는 세목망으로 작은 새우를 실을 수 있는 어선.
하지만, 갑판엔 광어와 꽃게가 가득하고.
"너무 큰 어종들이 많은데."
바닷속 그물에선 새우 더미 속에서 꽃게와 갑오징어가 나옵니다.
불법 혼획입니다.
"나머지 어종에 대해서는 해상으로 방류하십시오."
또 다른 어선은 단속반이 접근하자 아예 그물을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그물부터 (사진) 찍어!"
불법 세목망 조업을 하려던 어선인데 일반 그물 역시 불법.
그물코 규격이 허가된 2.5cm보다 훨씬 작습니다.
(지금 25mm가 안 되잖아요.)
"그물이 자꾸 줄어들더라고."
더 큰 문제는 불법조업이 판을 쳐도 바다가 넓다 보니 단속이 어렵다는 것.
또 일단 항구로 들어온 뒤에는 어획물과 그물 확인조차 쉽지 않습니다.
해경이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창에 곤쟁이가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없어. 새우 고르고 있는데 좀 있다 하면 안 돼?"
"선장님! 배 대요! 배 대!"
보자마자 달아나버려도 속수무책.
[해경 무전]
"용의 선박이 지금 도주 중. 위치를 송신해 주기 바람."
경비정으로 출동하기 직전 30여 분 시간을 끈 뒤 돌아온 어선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배 대주세요. 선장님!)
"아니 왜,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기에 불법조업으로 적발돼도 벌금이 3백에서 5백만 원 정도로 어선의 하루 위판금액을 밑돌다 보니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소규모 생계형 조업 외에는 세목망을 못 쓰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지만 어민들과 관련업계 반발로 쉽지 않은 상황.
[수산업계 관계자]
(많이 잡으시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선장이 많이 잡는다고 고기가 줄어? 바다 탓이 많지."
정부가 치어 방류와 바다숲 조성 등 수산자원 보호사업에 들이는 돈이 연간 1천200억 원이나 되지만, 힘겨운 단속과 어업인들의 비협조에 예산도 치어도 모두 그물 밖으로 술술 새어나가는 실정입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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