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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 사고 시 '동승자'도 책임

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 사고 시 '동승자'도 책임
입력 2017-05-27 20:19 | 수정 2017-05-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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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운전을 하면서 개인 휴대단말기나 차량용 단말기로 DMB를 보거나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만큼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법을 어긴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광주대구고속도로입니다.

    밤길을 달리는 승용차 안에는 DMB가 켜져 있습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꿨지만 앞서가던 견인차를 미처 보지 못해 부딪히고 맙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달리는 중에 영상을 볼 수 있는 장치를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둬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운전 중에 DMB를 보면 전방주시율이 50%로 떨어져 음주운전만큼 위험합니다.

    내비게이션 조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볼 수는 있지만 조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법원이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난 사고에서 엄격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해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동승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문철/변호사]
    "동승자가 '내가 조종하겠다' 또는 '안전하게 차를 세우고 조종하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자체가 동승자의 잘못입니다."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때는 반드시 정차한 상태에서 조작을 해야 합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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