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이준희
"재단 설립 지시한 적 없다" 박 전 대통령 측 본격 변론
"재단 설립 지시한 적 없다" 박 전 대통령 측 본격 변론
입력
2017-06-01 20:39
|
수정 2017-06-0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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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열린 5번째 공판에서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공소장 내용에 무리가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검찰과 특검의 서류 증거에 관한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공개하게 해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우선 "공공재단은 누군가의 소유라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한 번도 재단을 설립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이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적은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해서는 "안 전 수석이 자신의 생각도 수첩에 기재했다고 증언한 바가 있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즉시 기재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증언 내용은 전체적인 취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느 쪽 주장이 설득력 있는지 추후에 파악해보겠다"며 양측의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판 횟수를 주 3차례에서 4차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사 기록만 13만 쪽, 증인만 432명에 달하는 만큼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1심 선고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열린 5번째 공판에서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공소장 내용에 무리가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검찰과 특검의 서류 증거에 관한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공개하게 해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우선 "공공재단은 누군가의 소유라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한 번도 재단을 설립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이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적은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해서는 "안 전 수석이 자신의 생각도 수첩에 기재했다고 증언한 바가 있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즉시 기재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증언 내용은 전체적인 취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느 쪽 주장이 설득력 있는지 추후에 파악해보겠다"며 양측의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판 횟수를 주 3차례에서 4차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사 기록만 13만 쪽, 증인만 432명에 달하는 만큼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1심 선고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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