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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노인 납치·감금, 양재동 등 50억대 토지 '꿀꺽'

독거 노인 납치·감금, 양재동 등 50억대 토지 '꿀꺽'
입력 2017-06-04 20:17 | 수정 2017-06-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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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독거 노인을 협박해 시가 50억 원의 땅을 빼앗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행방불명이 돼도 신고할 가족이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 유성구의 시외버스터미널, 경찰이 한 남성의 손목에 수갑을 채웁니다.

    음식점에 들어가려던 또 다른 남성도 붙잡아 승합차에 태웁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45살 정 모 씨 일당은 지난 2015년 1월 서울 양재동의 한 주차장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들이닥쳤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재력가 67살 한 모 씨가 수십 년째 혼자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 씨가 서울 양재동과 성내동에 50억 상당의 땅 170평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선 빼앗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양재동 토지는 누구 거예요? 어르신.)
    "제 거죠. 저죠."

    정씨 일당은 정보기관 직원이라며 땅을 내놓으라고 협박했고, 피해망상증을 앓고 있던 한 씨는 이내 저항을 포기했지만, 정 씨 일당은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해 폭행했습니다.

    "면도기처럼 조그마한 전자기기가 있는데."
    (아 전기충격기?)
    "예, 전기충격기."

    인감 등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빼앗아 땅을 팔아치운 뒤에는 범행이 발각될까 봐 한 씨를 충북 청주, 서천 등지로 끌고 다니며 7개월 동안 감금했습니다.

    또 60대 여성에게 한 씨와 허위 혼인신고를 하도록 한 뒤 법적 보호자로 내세워 1년 6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전창일 생활범죄팀장/서울지방경찰청]
    "(피해자가) 행방불명이 돼도 이를 의심하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정 씨 등 4명을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구속한 경찰은 한 씨의 보호의무자를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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