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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빅뱅 탑 '대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빅뱅 탑 '대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6-05 20:26 | 수정 2017-06-0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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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마초 피운 혐의를 받는 빅뱅의 멤버 최승현 씨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또 가수 가인 씨가 지인에게 대마초를 권유받았다고 폭로한 사실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연예계 대마초 파문이 더 크게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최승현 씨가 대마초 사건에 연루된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 씨는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빠른 걸음으로 근무지인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섭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20대 여성과 함께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가 결국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혐의를 부인했던 최 씨는 모발 감식 결과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진술을 바꿔 대마초를 두 차례 흡연한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최 씨를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하고 제4기동단으로 발령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
    "법원에서 공소장을 송달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위 해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은 또 최 씨가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간은 의경 복무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걸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멤버 가인이 대마초를 권유받았다는 폭로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자친구의 지인인 박 모 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올렸는데 박 씨가 가인의 기분을 풀어주겠다며
    대마초를 권유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가인의) 협조를 받아서 더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알아보는 거고요. 박 모 씨 그 사람도 정확히 누군지 특정을 해서..."

    가인은 "공황 장애인 내가 왜 경찰서까지, 피곤하네"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몇 시간 뒤 "경찰조사를 잘 받고 오겠다"로 수정했습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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