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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알고도 징계 미룬 보건복지부

제약사 '리베이트' 알고도 징계 미룬 보건복지부
입력 2017-06-05 20:42 | 수정 2017-06-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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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는 약값을 내리는 징계성 조치를 받게 되는데 보건복지부가 수년간 행정 처분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약사가 약값 인하로 부담 졌어야 할 수천억 원이 결국 소비자 몫이 된 셈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사 약품을 처방해 달라며 의사들에게 48억 원 규모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4년 전 적발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정부합동수사반은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있다고 보고, 약값을 최대 20% 내리게 하는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약품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지난 4월 복지부를 압수수색하고 직원 8명을 조사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리베이트가 적발된 50건 중 40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조치가 제때 단행돼 제약사의 약값을 인하했다면 환자 개인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최소 수천억 원은 줄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직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약사의 로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넘겨받은 수사 자료가 불충분한데다, 과거 약가 인하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있어 신중을 기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곽명섭/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신속한 약가 인하 처분을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조를 강화하고 행정조사의 권한 또한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자료 검토에 착수한 복지부는 이번 달 동아제약을 시작으로 제약사들에 대한 약가 인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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