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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M출동] '성형외과 알고보니..' 가짜특허 표시하고 10배 가격 '폭리'

[현장M출동] '성형외과 알고보니..' 가짜특허 표시하고 10배 가격 '폭리'
입력 2017-06-06 20:21 | 수정 2017-06-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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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들어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특허주사 광고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특허를 허위로 광고하는 병원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종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해주는 윤곽주사를 약물 특허 제품이라고 설명합니다.

    [병원관계자]
    "주사기로 약물이 퍼져가고 그게 소변으로 나오는 거죠. 약물 특허가 그런 거예요."
    (딴 데는 그런 특허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 홈페이지에도 특허 출원 주사라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이 주사는 성분이나 효능과 관련된 어떤 특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분은 기존에 사용되는 주사제인데, 주사 이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표'를 등록한 걸 특허로 부풀린 겁니다.

    서울의 또 다른 피부과, 이곳 역시 오랜 연구 끝에 지방을 제거하는 주사 성분에 관련 특허를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병원 관계자]
    "지구상에 없던 성분은 아니었어요. 그거를 발견해내고 비임상, 임상 다 끝나고 7년이란 세월이 걸렸어요."

    특허청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특허청 관계자]
    "2016년 2월에 출원됐는데, 12월에 취하가 됐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이처럼 허위로 특허를 광고하거나, 불명확하게 특허를 표시했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144건에 달했습니다.

    특허 주사임을 내세워 많게는 10배 가까이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병원 고객]
    "싼값에 함부로 맞다가 얼굴이 엉망이 될 수 있으니까…. 특허를 받았으니까 이 정도 (가격을) 부를 만하다."

    특허를 받았다면서도 특허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병의원에서 내건 특허등록번호를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등록 번호 중 10으로 시작하는 건 주사 성분과 관련된 성분 기술 특허가 맞지만, 41로 시작하는 것은 '서비스표' 등록으로 주사 성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해평/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서비스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명칭일 뿐 특별한 효과나 효능을 입증한 것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으로까지 특허 허위표시 조사를 확대하고 반복적으로 허위 표시를 할 경우 형사고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전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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