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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연기 "환경영향평가 이후"

靑,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연기 "환경영향평가 이후"
입력 2017-06-07 20:10 | 수정 2017-06-0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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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배치를 환경영향평가 이후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청와대의 요구대로 평가 규모를 확대하는 게 가능한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한 미군 사드 부대의 실제 사업 면적은 10만 제곱미터입니다.

    국방부가 애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도 이런 기준에 맞춘 것이었습니다.

    [유동준/국방부 시설기획과장(지난 1일)]
    "사업면적이 약 10만㎡ 이하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르면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두 차례로 나눠 70만㎡의 부지를 공여하려 했다"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크게 넓혔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이 70만 제곱미터는 '공여 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인 '사업면적'과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하는 게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정도로 긴급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것보다 환경영향평가 완료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이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레이더와 발사대 2기 등 이미 배치된 사드 전력을 그대로 둔 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엄격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면, 이미 배치된 사드 장비를 일단 철수시킨 뒤, 사업착수 이전 수준에서 고강도 타당성 조사를 벌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 주한미군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드 배치가 절차적으로 투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습니다.

    MBC뉴스 구경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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